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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기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 시스템 및 심사기준(ft.인천계양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by 해피디벨롭 2023. 7. 2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비드에 "인천계양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시설공사" 입찰건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추정가격 277,461,238,000원 (이천칠백칠십사억육천일백이십삼만팔천원)인데  금액이 높다 보니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방법은 내역, 입찰방식은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은 종합심사입니다.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 시스템 및 세부 심사기준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기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비드 주소-

https://ebid.lh.or.kr/ebid.com.cmd.MainCmd.dev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ebid.lh.or.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프로세스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시스템 매뉴얼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조달시스템_메뉴얼_외부사용자.zip
17.72MB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시스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사계약종심제심사기준개정안(230725시행).hwp
0.20MB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조건 요약)

 

1. LH가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 하며, 고난이도 공사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 :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별표 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

 

3. 제1호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내용 및 해당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LH의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고난이도 공사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공사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LH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심사항목으로 추가(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한다)하여 평가할 수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사전PQ심사기준개정안(230725시행)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대형공사의 경우 위 프로세스 사진처럼 자격요건의 확인을 위해 PQ심사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안(230725시행).hwp
0.24MB

(내용중략)

2(PQ심사 대상공사 및 신청자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제외하며, 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라 한다)

2.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다만, 동 교량공사와 교량 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공항공사

. 항만공사

. 지하철(도시철도)공사

. 터널공사. 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쓰레기소각로공사

. 폐수종말처리장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공사

. 준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공사

3. 시행령 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4. 추정가격 또는 추정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

PQ심사 신청자격은 LH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을때 적격여부 검토를 할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230725시행) 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230725시행).hwp
0.16MB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 시스템 및 심사기준(ft.인천계양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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